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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판결에 “판결 존중”
대법원,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판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도로공사는 29일 판결 직후 “용역사를 통한 수납업무가 불법파견이었다는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한국도로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는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1·2·3심 모두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공사는 2심 판결 후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5000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나머지 1400여명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직접고용을 원하는 수납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아야 도로공사 직접고용이 가능하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 직원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다만 도로공사는 현재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인 도공서비스로 모두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복귀한 요금수납원들은 다른 업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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