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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경찰, ‘간접선거제’ 5주년 맞아 집회시위 금지”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홍콩 경찰이 이번 주말 ‘송환법’ 반대 시위를 원천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민간인권전선이 오는 31일 오후 홍콩 도심 센트럴 차터가든에서 열 예정인 집회시위를 모두 금지할 방침이다. 홍콩 경찰이 민간인권전선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9일 송환법 반대 집회가 시작된 뒤 매주 이뤄지는 시위를 홍콩 경찰이 이번에는 원천봉쇄하기로 한 것은 이날이 홍콩 행정장관 간접선거제를 결정한 날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영국은 홍콩 주권 반환협정 당시 2017년부터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4년 8월 31일 선거위원회를 통한 간접선거를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가 열리면 송환법 반대는 물론 참정권 요구 목소리까지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 완전 철폐 ▷경찰 강경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것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경찰 소식통은 SCMP에 31일 집회시위 금지 사실을 알리면서 “위험이 너무 크다, 이는 지난 주말 시위에서 던져진 화염병 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시위에서는 86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처음으로 물대포를 배치했고 급기야 실탄 경고사격이 발생하기도 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6월초부터 이어진 시위 가운데 불법 집회나 충돌 등으로 끝난 사례가 23차례에 달한다고 밝혔다.

SCMP는 31일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이날 집회 금지로 더 큰 혼란과 소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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