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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직불제 전산화…부정 수급자에 3년 지급 제한 조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를 전산화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해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직불제란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 사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수산직불금 지급 업무를 전산화해 시스템상으로 수급자 선정, 적격 여부 확인, 직불금 지급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의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또 사전 확인과 교차 점검을 강화해 부정 수급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산직불제시스템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과 연계한다. 정보시스템 연계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해수부는 특히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정 수급자에게는 3년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직불제 사업의 효율화, 부정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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