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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전방위 수사] 사모펀드 ‘뇌관’될 수도
檢 “입시·학원재단 등 들여다보고 있다”
딸 특혜 장학금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검찰은 현재 접수된 고소·고발 10여건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웅동학원 채권면탈과 사모펀드 투자과정,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종착점은 결국 조 후보자가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 관계자는 “입시, 사모펀드, 학원재단, 부동산 등 관련 사안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압수수색에 나섰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현재 법조계에서 적용가능하다고 언급되고 있는 혐의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제3자 뇌물,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상 직권남용 및 비밀이용 등이다.

관건은 조 후보자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는지 여부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조 후보자 딸의 단국대학교 인턴 및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 완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시기는 2009년이다.

조 후보자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 및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 10억 50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오른 직후 이뤄졌다. 사모펀드에 모인 돈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에 투자됐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 전문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투자는 백지신탁하게 돼 있는데, 사모펀드라는 형식을 빌려서 가족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의심해볼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공무원이나 제3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모펀드라는 형식을 빌렸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펀드 대상이 정해져 있는 사모펀드의 형식을 빌려 가족이 금융투자를 시도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특혜 장학금 의혹 등은 뇌물수수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부터 관공서에 근무하는 자녀의 장학금 수여와 관련해 ‘공직자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안내해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딸 조씨의 장학금의 경우 별다른 사유를 대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지정장학금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청탁 혹은 유착 혐의가 드러나면 직접뇌물죄도 충분히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에게 적용가능한 혐의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배임죄가 있다. 핵심은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과정에서 재단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위장소송의 가능성을 알고도 소송에 무변론으로 패소했는지 여부다. 다만 한 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재직 중인 변호사는 “비상임 이사의 경우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는 이상 사안에 대해 인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조 후보자가 사안을 인지했는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당시 월급을 받는 등기이사였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로 있다가 2009년 자신의 모친이자 현 이사장인 박모 씨와 교체됐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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