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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일본産 방사능 폐기물 적발 ‘제로’…“검사강화 실효성 의문시”
신창현 의원, ‘원안위가 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 법안 발의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커지면서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환경부가 최근 수년간 일본산 폐기물의 방사능 기준 초과 사례를 적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검사 강화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재,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폐기물은 2016년 151만6000t, 2017년 154만3000t, 작년 146만6000t 등에 이른다.

이렇게 수입한 석탄재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폐배터리에서 납을 추출하고 폐타이어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의 연료로 사용된다. 폐플라스틱은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연료화,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유류로 바꾸는 유화 환원 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매년 100만t이 넘는 폐기물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최근까지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전무하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일본산 고철 등을 꾸준히 반송하고 있어 환경부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원안위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컨테이너, 알루미늄 등의 방사능을 검사해 기준치를 초과한 총 24건을 반송했다.

환경부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커지자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보다 철저한 적발을 위해 환경부가 아닌 원안위가 일본산 수입 폐기물 방사능을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원안위가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을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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