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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1. A씨는 지난해 9월 청과물가게에서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구매하면서 동시에 가게와 연계된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배송지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청과물가게에 연락하니 운송장을 주며 택배회사에 직접 알아보라며 떠넘겼고, 택배회사에 미배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자 배송을 완료했다며 거부했다.

#2.B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방콕-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으로 회항했다. 3시간 정도 기내에서 대기하다 결항이 결정됐다.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고 호텔로 이동했으나 대체편도 2시간 지연돼 늦은 시간에 인천에 도착했다. B씨는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9~10월 접수된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7년 256건에서 지난해 38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연도별로도 2016년 1676건에서 2017년 1748건, 지난해 1954건으로 증가세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 과정의 위탁 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과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공정위는 설 연휴 전후로 관련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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