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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29일)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운명의 날’…선고 절차도 ‘베일 속’
피고인별 1·2심 쟁점 판단 후 최종 주문 선고는 마지막에
사상 첫 전원합의체 선고 TV 중계 허용…피고인들 출석의무 없어

청와대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63) 씨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을 생중계하기로 한 가운데,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최 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관련 재판이 시작 된 이후 3년여만이다.

이날 대법원에는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최 씨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론을 열지 않는다. 피고인들도 선고 당일 출석의무가 없다. 방청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수감 중이고, 이 부회장 역시 선고 당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오면, 곧바로 선고를 시작한다. 구체적인 당일 선고 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 관계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만 알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간 선고 절차 등을 기반으로 예상하면 각 피고인별 쟁점 설명이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박 전 대통령의 1·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쟁점별 판단을 설명하고, 이후 이 부회장, 최 씨 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뒤 각 피고인별 최종 주문이 언급될 것으로 점쳐진다. 항소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짓는 상고기각, 혹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항소심 결론을 유지하지 않고 대법원이 별도의 판단을 내리는 ‘파기자판’의 경우의 수도 있지만, 실제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어느 쪽이든 이 부회장이 바로 구속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형이 다시 선고되는 것은 항소심 단계 재판을 다시 거쳐야 한다.

추가로 소수의견과 별도의견에 대해서는 피고인별로 낭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혼자 다 읽는 방식보다는 소수의견과 별도의견을 낸 대법관 중 한 명이 대표로 낭독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TV 생중계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육체노동 정년 사건 등 선고가 아닌 공개변론을 인터넷을 통해 중계한 적은 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도와 공공성을 고려해 생중계 방향으로 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재판부도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대법원 주변 집회 시위도 대규모로 예고돼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을 옹호하는 태극기 집회와 노동계에서 신고한 이 부회장에 대한 규탄 집회 등이다. 경찰 측은 시위대 간에 충돌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중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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