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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스스로 찍은 사진 제3자가 유포…대법원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안 돼”
헤어진 여자친구 사진·동영상 유포한 30대 징역 1년2월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피해자 스스로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달했다면, 타인이 이를 제3자에 유포해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된 안 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인 항소심은 안 씨에 적용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혐의는 무죄로 봤고, 대신 음란물유포죄로 죄명을 바꿔 유죄를 선고했다.

안 씨는 2017년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며 연락이 두절되자 일전에 A씨가 안 씨에게 보내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안 씨는 A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A씨의 전 남자친구와 회사동료에게 사진과 영상을 보냈다.

1심은 안 씨에 적용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주거 침입과 절도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던 안 씨는 징역1년6월도 함께 선고받았다.

반면 항소심은 안 씨에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A씨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안 씨에 줬고, 안 씨는 이를 보관하고 있다 제3자에 유포한 것이라 촬영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안 씨에 음란물유포죄를 추가로 적용했고, 재판부는 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절도와 사기 등 다른 사건과 합쳐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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