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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본부세관은 다음달 14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통관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추석연휴 통관지연으로 인해 수출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

또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관세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매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환급 결정 당일에 지급하는 관세 환급금은 우선 환급신청 접수 시 선지급하고 추석 명절 이후에 심사한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특별통관지원 기간 동안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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