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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투약’...50대 남성 경찰에 검거
지난 15일 도주 후 12일만에 검거
피해자 “힘든일 있다해 펜션갔는데...필로폰 주사”
경찰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자신의 아들과 3년간 교제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도주한 곳은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 검거된 곳은 경기도 용인의 노상이었다.

28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 씨를 전날 늦은 오후께 경기 용인시 백암면 한 노상에서 체포해, 이 남성을 포천경찰서로 압송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에서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자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B 씨와 A 씨의 아들은 3년간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다. B 씨는 이에 A 씨 가정의 경조사 등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A 씨와 안면이 있던 사이였다.

A 씨는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고 해 펜션에 갔다”며 “도착 후 ‘놀라게 해줄 테니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늘어 눈을 떠보니 (A 씨가)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는 B 씨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신고된 지 12일 만에 A 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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