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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에 막말·협박’ 나경원 전 비서 벌금 100만원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중학생과 전화통화를 하며 막말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37)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15) 군과 통화를 하며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비하다가 A 군에게 “야, 너 어디야? 내가 지금 잡으러 갈 테니까”, “너 어디야? 한 번 죽어볼래? 이 XX야”, “조만간에 얼굴 한 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 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다.

당시 박군이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이를 항의하며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후 박 씨와 A 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자 박 씨는 페이스북에 사과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사직서를 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A 군은 당시 박 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 씨는 한 달 뒤 그대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함 판사는 "박 씨의 협박 내용은 A 군과의 전화 통화 중에 흥분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죽어볼래'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인 피고인이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협박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이 판결에 대해 선고 당일 즉시 항소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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