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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임단협 8년만에 무분규 잠정합의…‘상생협력 통한 노사공동 선언문’도 채택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 극복 한 목소리…임금체계 개선 합의도
-통상임금?최저임금 법적 분쟁 해소…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첫발
-임금 4만원ㆍ성과금 150%+320만원… 경영실적 연계한 인상
현대자동차 본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만에 파업 없이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28일 전날 하언태 대표이사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자정까지 진행된 2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임금 4만원 인상과 성과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등을 담고 있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 등에 공감하고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자는 한목소리를 냈다. 현대차는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 인상과 성과금 규모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진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의미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도 없앴다.

아울러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보호무역 확산으로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해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협력사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집중해 상생 협력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은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과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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