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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 악화땐 피해 인정…법개정 추진”

2019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27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로 건강이 악화됐을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피해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27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의 3부 ‘피해지원분야’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구제급여(정부 인정)와 구제계정(정부 미인정)으로 이뤄지며 폐질환(1∼3단계),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 독성간염만 피해질환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런 질환들 외에도 각종 폐질환과 결막염 등 안과 질환, 간질 등 신경계 질환, 피부염 등 피부질환, 당뇨 등 내분비계 질환, 암 질환, 신장질환 등 다양한 피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박 차관은 “현행법에는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규정해 놔 법에 적혀있지 않은 질환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되고 다른 원인이 없이 건강이 악화됐다면 무조건 피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내달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특별법 5조에서 ‘건강상의 피해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문구에도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문구에서 법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 용어를 삭제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구분된 지원 체계도 통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1부 '기업분야' 세션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차남인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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