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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前사장 “김성태, 하얀 각봉투 건네며 ‘딸 계약직 취업’ 직접 청탁”
KT 부정채용 사건 증인석 앉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계약직 취업청탁 김성태에 직접 듣고 정규직 채용은 이석채 회장 지시 받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사건 재판에서 김 의원이 직접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 전 사장은 이날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이 이석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도 증언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KT부정채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당시 김성태 의원에게 하얀 각봉투를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스포츠체육학과를 이번에 졸업했는데 그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서 전 사장은 당시 KT는 정규직 채용시기가 아닌 시점이어서 인턴 혹은 계약직 이야기로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서 전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2012년 하반기 대졸공채 과정에서 다시 논의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날 서 전 사장은 2012년 10월 이석채 당시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석채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이 책임에서 벗어나려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조사에서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 점수를 받았으나 이 결과마저 합격으로 뒤집히며 최종 합격에 성공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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