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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신고하겠다”…성매매업주 협박, 수천만원 뜯어낸 男, 실형 선고
청량리 일대 활동 S파 비호받아 업주들 협박
북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청량리 성매매업소촌 업주들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범행은 수년간 꾸준히 이어졌지만 피해자들은 남성을 비호하는 조직폭력배 탓에 쉽게 저항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공갈·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고는 지난 23일 이뤄졌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청량리 일대를 근거지로 ‘정화위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 6명을 상대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업주들에게 찾아가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면서, 신고를 막으려면 가입비 명목의 금액 300만원과 매달 15만원 가량의 상납금을 요구했다. 일부 업주를 찾아간 자리에서는 “원래 가입비가 5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면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범행에서 6명의 업주들이 입은 피해액수는 총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부당한 횡포에도 업주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A 씨가 청량리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조직폭력배 일당인 S파와 결탁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량리 성매매업소촌 일대의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S 파의 불법 행위가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A 씨의 범행 사실도 드러났다.

A 씨의 사건을 맡은 북부지법 재판부는 “1억원의 금액을 착복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A 씨의 죄질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친지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꾸며, 이를 통해 재개발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액을 착복한 B 씨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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