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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공정위 상대 과징금 불복소송 승소
“개정전 공정거래법 적용”

유해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애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노태악)는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애경산업은 과징금 500만원을 돌려받고 소비자 기만적인 광고를 해 제재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신문에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11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도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재조사해 기존과 다른 제재조치를 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2011년 첫 조사에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업체가 애경산업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1년 조사는 시민단체 신고를 기반으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 애경산업이 아니라 판매사인 이마트를 상대로 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2016년 조사는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경산업은 2006년부터 2011년8월까지 에스케이케미칼로부터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납품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이마트를 통해 유통·판매했다. 2012년 복지부는 조사결과,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PHMG) 성분에만 위해성이 발견됐고, 애경산업이 사용한 CMIT 성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도 조사중이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환경부는 2012년 CMIT 성분도 유독물로 지정하고, 피해자를 인정했다. 위해성에 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공정위는 2016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섰고 2018년 애경산업에 과징금 500만원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민경 기자/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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