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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에 날세운 검찰…“영장발부, 혐의점 구체화됐다는 의미”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12건
사모펀드 흐름 등 성립 여부 주목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
‘후보자 사퇴’카드 내놓을 가능성도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이던 향후 장관 인선 절차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오전 부산대학교 의료전문대학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행정실,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 사학재단 웅동학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평소와 달리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보도가 나온 직후 “검찰 수사 통해서 사실 관계 조속히 해명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인 상황 외에도 그동안 조 후보자가 불법이나 탈법 사실이 없다고 한 해명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혐의점이 어느정도 구체화됐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자금 흐름, 학교 쪽은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총 12건으로 크게 네 갈래다. 사건 수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조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오르는 등 입시 관련 문제,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채무관계 정리 과정에서의 탈법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후보자 일가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 등 이다. 그 밖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조 후보자를 고소한 사건도 있다.

각 사안별로 쟁점은 조금씩 다르다. 조 후보자의 딸 제1저자 논문의 경우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지급 및 부산의료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사학재단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채권양도 계약서를 위조한 것 아니냐며 ‘사기’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관여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강남 선경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위장 매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에 맡겨 전담수사 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조 후보자 사건을 고소고발 사건을 맡는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맡기기로 했었으나 사안에 대해 다시 판단하고 특수2부로 재배당했다.

인사청문회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어렵게 청문회를 연다고 해도, 조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하는 해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사청문회법 14조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열린다 해도 답변 내용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과거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청문회에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질의 하고 답변을 보면 이에 대한 자료를 추가해 검찰 수사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는 위증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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