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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조국 검찰개혁안, 재탕에 방향도 잘못잡았다”
“패스트트랙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
법안 세부내용 모순 검토도 안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을 기다리던 취재진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조 후보자가 피로 누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도덕성 논란에 이어 정책 비전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개혁안을 놓고도 법조계에서는 ‘재탕’인데다 방향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26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개혁 분야 정책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 정책 5개를 골자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데다 법안 세부내용을 조정해야 하는데, 성급한 발표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조정안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현 법안은 경찰의 힘을 키워서 검찰의 힘을 떨어뜨리는 구조를 띄고 있다”며 “검경이 잘못된 수사를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형태로 가야 인권침해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검찰개혁에 대한 자문을 했던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인사권자에 따라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그대로 둔 조정안을 법제화하는 게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형벌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형사법 전문가는 “이른바 ‘황제노역’ 문제는 구금일수와 노역장 유치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달리하거나 그 부분에 한해서 원칙을 세우면 된다”며 “황제노역이 있다고 해서 벌금을 올리는 건 형벌비례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김정철 변호사는 “세금은 조세형평에 따라 비례원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형벌은 원칙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고,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준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개인을 변호하는 건 변호인인데, 형사공공변호인제는 국가가 변호인의 지위를 잠탈할 소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변호까지 관여하게 되면 전형적인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조 후보자 발표한 내용은 이미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재탕’한 것으로, 새로운 개혁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후보자는 전날 이같은 지적에 대해 “법무행정의 연장선에서 겹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예컨대 재산비례벌금제 같은 경우엔 새로운 것일 거다, 확인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 5개 중 4개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은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법무부 손을 떠났다. 범죄수익환수와 관련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범죄수익환수과와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한 상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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