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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민생대책]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中企 자금 96조원 지원
사고 대비 24시간 응급의료체계 및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고에 대비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와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된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자금 96조원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추석민생안정 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내달 11∼15일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 운행한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임시·조기 개통하고 갓길 차로도 임시로 운영한다. 지체나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혼잡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달 12∼14일에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2017년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 기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KTX를 타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면 티켓값을 30∼4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대상은 정부24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코너,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지방 공무원을 상대로 연휴 전후 연가 사용을 장려하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여행과 전통시장 이용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도 유지한다. 한부모, 맞벌이가구 아이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달 12∼15일 정상 운영한다. 우편·택배 수송에 지장 없도록 17일까지 특별수송 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이들에게 대출 보증을 지난해 추석보다 5조원 늘어난 37조원을 지원한다. 자금은 대부분 신규 대출에 투입된다.

기존의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지난해 추석 당시 51조원에서 올해 56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시중은행이 43조원으로 가장 많고, 정책금융도 13조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설 명절의 온기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조달청의 관리공사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부처별 하도급 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대금 체불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된다. 중소 영세기업, 관세·부가세 환급금도 내달 11일까지 최대한 조기지급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유지된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편성된 추경 2732억원은 9월 내 80% 이상 집행될 예정이다. 명절기간에도 현장 상황에 대응한다.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필요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전국 세무관서의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해 세정지원방안도 제공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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