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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8월 말부터 한달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해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은평구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 우선도로가 대상이며, 서울시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견인을 시행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안전운전에 각 별히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시 일반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가 9월 중 24시간 확대 운영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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