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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3년간 27억원 구제
피해자 1인당 평균 3개 업체로 ‘돌려막기’…최근 초단기 일수매출 피해도 급증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자에게 3년간 모두 26억7100만원을 구제해줬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가 2016년 7월 문 연 이래 올해 6월까지 모두 1208건의 피해신고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345건을 해결해준 결과다. 구제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6건이 불법 고금리에 관한 것이었고,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채권추심(6.5%)이 뒤를 이었다. 대부법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 절차 상담도 22.6%에 달했다.

불법대부광고전단지와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한 초단기 일수매출, 일명 ‘꺾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센터는 전했다.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은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하거나 ‘돌려막기’ 식 거래를 한 것으로 풀이됐다.

피해 신고자는 남성이 56.7%로 여성(43.2%) 보다 많고, 30~50대가 7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대 이하도 10.0%, 60대 이상도 9.1%에 달했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585건, 63.1%)과 경기·인천(212건, 22.9%) 등 수도권이 전

체의 86.0%를 차지했다. 서울 지역에서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

은 송파, 은평, 관악, 서초, 강남구에 피해가 집중됐다.

센터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대부업체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해결한다.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 시는 지금까지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중개업 미등록,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3개 업체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등록업체에 대해선 해당 구청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 피해 신고는 중구 무교동에 있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으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명절을 앞두고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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