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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외제차로 1억원 가로챈 20대 보험사기범 검거
외제차에 적용되는 ‘미수선 수리비’ 악용 사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외제차량 등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수리비 등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우디·BMW 등 고급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26)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6월께부터 약 2년6개월에 걸쳐 지인에게 빌린 차와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구형 외제차를 사용해 24회에 걸친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서울, 인천, 부천 등지에서 진로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해 교통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 및 치료 합의금 명목으로 약 1억 460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보험회사에서 외제차 등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되는 사고에 대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미수선처리한다는 것을 악용하기 위해 고급차량을 이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미수선수리비는 실제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공업사에 지급하는 대신 차주에게 수리를 일임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이번주 안으로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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