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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숙제 내줬다간 징역형…필리핀, 숙제금지 법안 발의
[사진소스=123RF]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방과 이후나 방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일 중 하나는 바로 숙제다. 하지만 필리핀 학생들은 이러 고민에서 조만간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학교 숙제를 내주는 교사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형의 처벌이 가능한 숙제금지 법안이 발의돼 화제다.

26일 필리핀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 부의장인 에벌리나 에스쿠데로 의원은 최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또 학생들이 교과서를 학교에 둔 채 등·하교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에스쿠데로 의원은 “숙제를 내주는 것은 방과 후에, 심지어 주말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휴식을 취하며 교류하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앨프리드 바르가스 의원도 주말에 한해 숙제를 내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특히 이를 어기는 교사에게 벌금 5만 페소(116만원) 또는 징역 1∼2년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도 담고 있다.

바르가스 의원은 “2018년 남아프리카 연구에 따르면 숙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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