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0대 주부 “유치원서 아들 학대당했다” 거짓신고…왜?
-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감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주부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판사는 25일 주부 A(38)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담임교사가 유치원에서 커터칼로 아들(4) 몸에 상처를 입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한 달쯤 지나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내사 종결했다.

그러자 A 씨는 이번에는 유치원 버스 기사와 담임교사가 아들을 때리고 원감과 담임교사가 합세해 아들을 뮤지컬 관람을 시키지 않는 등 방치했다며 경찰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또 주부들이 자주 들르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해당 유치원이 아동학대로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

그러나 고소 역시 거짓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유치원 CCTV를 일일이 확인했으나 학대행위나 폭행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담임교사와 사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서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삭제한 파일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 전문기관이 해당 유치원 학부모 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오히려 담임교사가 평소 아동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수사기관은 원감, 담임교사, 버스 기사가 A 씨 아들을 때리거나 방임하는 등 학대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결국 검찰은 A 씨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조울증 증세가 있는 A 씨가 자녀에게 발생하는 상황과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들 이야기와 자신이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한 질문만을 근거로 담임교사 등을 무고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호 부장판사는 선고에서 “피해자들은 A 씨 무고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아직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교사와 유치원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긴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악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을 보려는 왜곡된 동기로 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조울증 등의 이유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pow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