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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호 나선 與…김병욱 “딸에게 편법증여하려 사모펀드? 기막힌 상상력”
- 사모펀드로 편법증여 시도해도 추징 못 피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오른쪽)이 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호 사격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 25일 조 후보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마치 편법·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기막힌 상상력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많은 의혹들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각종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 내는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모펀드를 이용해 편법증여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 역시 환매규정이 있는 ‘헤지펀드’와는 달리 환매규정이 없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를 이용한 ‘편법증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만약, 향후 조 후보자 가족이 ‘편법증여’를 한다고 해도, 과세당국의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행위를 막기 위해서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입해, 자녀에게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며 “현재 우리나라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까지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고, 시나리오와 비슷한 방법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해 지분을 취득해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다수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했다.

김종석 의원은 앞서 조 후보자 부인이 67억4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9억5000만원만 냈는데 정관대로라면 1년이 지나선 투자원금의 50%인 4억7500만원, 미납 출자금에 대한 15% 이자인 8억6900만원을 더한 총 13억4400만원이 두 자녀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와 관련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로 블라인드 펀드 방식”이라며 “경영참여형사모펀드는 회사 지분을 10% 이상 매입해 경영에 참여하고 해당 기업의 IPO, 또는 M&A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운용사가 캐피탈 콜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 회사가 확보된 후에 가능하다”며 “그러나 현재 현재 해당 펀드에서 신규투자처를 발굴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여기서 캐피탈 콜은 투자대상 회사를 발견하면 출자자에게 약정비율에 따른 출자를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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