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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법원, 지하철역 과격행위 금지 임시명령…시위대 “합법 시위 억압” 비판
철로유한공사, 24일 지하철 일부구간 운행중단
23일 홍콩에서 회계사들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완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홍콩 법원이 최근 발생한 일부 시위대의 지하철역 과격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를 막기 위한 임시명령을 내렸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기업 홍콩철로유한공사(MTR사)는 23일 법원으로부터 임시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시명령은 지하철 역사와 열차, 홍콩과 중국 본토를 잇는 고속철 역인 웨스트카오룽 역 등의 적절한 이용을 불법적·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역 자산 및 열차를 훼손하거나 역사에서 MTR 직원들에게 위협적·모욕적·외설적·공격적 발언을 하는 행위, 직원들의 안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까지 유효하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에서 촉발된 홍콩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MTR은 일부 시위대에 의해 역 시설이 파손되고 직원들이 시달릴 뿐만 아니라 직원·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돼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MTR은 향후 시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역사로의 지하철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툼이나 기물파손, 기타 폭력행위가 일어나거나 매우 위험한 상황 등이 있을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지하철 역사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특히, 필요하면 경찰이 적절한 법 집행을 위해 역사로 진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MTR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위대는 MTR이 주민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찰이 허가한 합법적 시위를 억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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