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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유급 한달전 장학금 성적제한 규정 개정”
곽상도 의원, 제출받은 자료 공개
의전원, 2015년 7월에 지침 개정
“그해 8월 유급” 딸, 3년 연속 수혜
기존에는 ‘성적 2.5 미만’ 지급 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여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에 참여해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 조모(28)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 씨가 장학금을 받기 한 달여 전 장학생 선발 지침을 고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조 씨는 성적 제한에 걸려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침이 개정되면서 예외 규정이 생겨 조 씨는 ‘합법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중앙일보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보도했다.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 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2013년 4월 16일 제정된 지침을 바꿨다. 개정안 공표 전 교수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당초 지침 제10조(장학생 선발 대상 제외) 1항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지난 20일 오후 경남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건물. 현재 부산대 의전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 씨가 재학 중이다. [연합]

해당 개정안의 혜택을 누린 학생이 바로 조 씨였다. 조 씨는 2015년 입학 후 지도 교수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으로부터 직접 ‘소천장학금’ 수령 대상자로 선택받았다. 이 장학금은 노 교수가 2013년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이다. 그동안 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장학생은 소천장학회가 학교 측에 추천을 의뢰해 대상자를 뽑아 왔다. 그러나 조 씨는 이례적으로 바로 지목됐다.

하지만 조씨는 첫 학기부터 3과목 낙제로 성적 평점 평균 1.13을 받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소천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조 씨는 해당 단서 조항 덕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유급 뒤 2016년 1학기에 복학한 조씨는 소천장학금을 6학기 내리받았다. 1회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이다. 반면 해당 장학금을 받은 다른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해 100만~150만원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해당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유급·낙제한 학생도 조 씨가 유일하다. 곽 의원은 “조 씨가 유급을 받은 시점(8월10일)으로부터 약 한 달 전 학교 측이 나서 단서 조항을 달아 줬다”고 주장했다.

2015년 당시 누가 해당 지침 개정을 주도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부산대 측은 교수 회의 개최 일자, 당시 참여 명단, 회의록을 모두 곽 의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다만 부산대에서 장학운영위원을 맡은 복수의 교수의 말을 종합하면 의전원 지침 개정에는 병원장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며 “2015년 지침 개정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 교수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했다.

곽 의원은 “2015년 지침 개정은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1인 맞춤형 개정’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의전원은)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해 누가 왜 개정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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