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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순 노모에 패륜짓 50대 아들 , 노모 읍소 덕에 감형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1년 4개월로 줄이며 일침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오후 춘천지법 103호 법정.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을 선고했다. 이례적 판결이었다.

판결과정을 보니 아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노모와 함께 사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밥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를 본 A씨의 어머니 B(81)씨가 “너 자꾸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노모 B씨를 위했고 B씨는 흉기에 엄지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목 부위를 밟는 패륜을 저질러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 B씨 소유의 물건을 던져 손괴하는 등 재물 손괴 범죄를 저질러 6개월간 보호관찰이라는 가정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노모가 피고인 때문에 그간 받았을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이 사건을 바라볼 일반인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더라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를 쓴 팔순 노모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 조금이라도 감형을 결정했다”며 “어머니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 같은 패륜 범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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