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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급증하는데…개별 보험은 없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급증
업계 "車보험처럼 의무화를"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전동킥보드 판매와 공유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통계를 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판매는 최근 몇년새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6만대가 팔렸으나 2017년 7만5000대로 급증했고 오는 2022년 2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서비스업체도 10여 곳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과 차량간 교통사고는 2016~2018년 3년간 5배 이상 늘었고, 사람과의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4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개인이 개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특정 전동킥보드 업체와 제휴해 연관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다른 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KB손보도 배상책임보험인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보험을 통해 특정 업체의 상품만 보상해주고 있다.

DB손보의 경우 공유업체 제휴 보험만 판매하고 있다. 자전거·킥보드 공유 서비스업체인 ‘고고씽’과 제휴해 이용자들에게 치료비와 대인·대물 배상책임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해준다.

그나마 이들 보험은 보장범위도 제각각이다. 대부분 기기결함으로 인한 대인배상만을 보장한다. 만약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아예 보험조차 없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보험은 일상생할 중의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힐 경우 손해를 배상해주도록 돼 있지만 원동기 장치가 달린 이륜자동차는 면책사항으로 명기 돼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게 관계자는 “데이터 부족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주행안전기준이나 제품안전기준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토바이보험으로 보상할 수도 있겠지만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높은 손해율 때문에 인수하기 힘들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의무보험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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