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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상장 폐지’ 도입…적격성 심의위 발족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빗썸이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하는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달부터 활동을 시작해 매월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상장이 유지된다.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암호화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 폐지 대상은 ▷1개월 이상 거래소 일 거래량이 미미 ▷기준 시가총액이 1개월 이상 상장 시 대비 크게 하락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연관 기술 효용성 상실 혹은 결함 발견 ▷형사 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 혹은 연관성이 명확 ▷각각의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 폐지 요청 등이다.

빗썸은 암호화폐 재단들이 심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기 인지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했다.

이달 말부터는 변호사, 대학교수로 구성된 상장 심의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률, 기술, 핀테크 등 분야 전문가들이 상장 심사 과정에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절차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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