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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한상혁, 참여정부 당시 언론소송 16건 싹쓸이”…코드인사 논란
-한 후보자 소속 로펌이 참여정부 언론소송 독점
-“명백한 코드인사…방송 중립ㆍ독립성 훼손 우려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의 언론소송을 독점 계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건을 전담했던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비판에 나섰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6건을 모두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A 법무법인이 수임했다. 청와대의 언론소송을 특정 법무법인이 독점했는데,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가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셈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주요 언론의 비판 보도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다. 대부분 언론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도 ‘청와대 언론대책반’ 운영을 비판한 기사 등 3건에 대해 직접 소송 원고로 나섰다.

해당 법무법인은 문 대통령이 원고에 나섰던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을 모두 수임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1년부터 해당 법무법인에 소속돼 변호사로 활동했고, 지난 2006년부터는 대표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비리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변론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 후보자의 전력을 두고 인사검증에 나선 야권은 “참여정부의 ‘언론과의 전쟁’을 전담했던 변호사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는 청와대의 의도가 보인다”며 비판에 나섰다. 윤 의원은 “청와대의 언론소송을 특정 법무법인에서 모두 수임한 것은 참여정부와 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시절 보수언론과 법적으로 다툴 당시 이 전쟁을 전담시킨 자신의 변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는가? 코드인사일 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과 보수 유튜버를 때려잡기 위한 근위대를 제대로 골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미디어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을 두고서는 “한 후보자는 명백한 코드인사로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명백하다”며 “청와대는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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