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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의혹 확산] 조국 ‘페북’ 발언 등 고소·고발 난타전…조 후보자도 ‘유튜브 채널’ 맞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각종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발사건을 각 지검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와 관련된 고발사건 2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조모 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영훈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 필자 6명은 전날 조 후보자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가 이 전 교수를 ‘친일파’라 부르고 저서를 ‘구역질 난다’며 페이스북에 비난한 것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성립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가 확인돼야 한다”며 “‘구역질난다’는 것은 평가이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책에 대한 비판을 한 것까지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저자를 ‘친일파’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적용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2017년 조 후보자 아내 정 씨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 아파트가 조씨 명의로 바뀐 것이 위장매매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처벌을 받으려면 정씨와의 공모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이외에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조 씨 등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검토를 거친 뒤 관할 등을 고려해 배당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난파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포르쉐를 탄다”, “가정대를 나왔다”고 주장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소속된 가로세로연구소 측도 조 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배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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