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오늘 오후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결정
경기북부청, 20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 열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결정
한강 몸통 사건 피의자 A(38) 씨가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강 몸통 사건’ 피의자 A(39)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신상공개위원회가 20일 오후 2시 열린다.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 관련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20일 오후 2시 경기북부지방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자신을 거칠게 대한다는 이유로 모텔에 찾아온 손님 B(32)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지난 12일 수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체를 자신의 숙소에 방치하면서 시체 처분 방법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갑질로 다툼이 생겼는데 이후 숙박비 4만원까지 주지 않았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에 착안해 사건을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추가조사를 진행하면서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 신상공개는 불가하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