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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인천 등 5대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부산과 인천 등 전국 5대 항만과 주요 항로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규제가 강화되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항만대기질법 하위 법령은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해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된다.

배출규제해역은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을 0.1%로 정했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도 규정했다.

저속운항해역은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속도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이다.

개정된 항만대기질법 하위 법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나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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