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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습 드러낸 한강 몸통시신 피의자 “먼저 주먹으로 치고 반말”
오늘 오후 영장심사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한강에 몸통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실질심사를 앞두고 모습을 드러낸 A씨(39·모텔 종업원)는 취재진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을 했다”고 밝혔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한 A씨는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모텔)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억울하다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32)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하기 직전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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