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국, 재산넘는 사모펀드·위장전입·세금 지각납부 등 논란 계속
-조국 가족, 74억원 규모 사모펀드 출자 약정
-조국 재산 신고 56억원…자금 충당 어떻게?
-동생 前부인에 빌라 매각…위장매매 의혹도 솔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총재산 규모보다 큰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57) 씨와 딸(28), 아들(23)은 지난 2017년 7월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원, 3억5500만원,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전체 금액 74억5500만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 100억1100만원의 74.4% 수준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한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장을 받은 후 2개월여 지난 시점이다.

조 후보자의 재산을 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이 블루코어밸류업에 9억5000만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투자한 내역도 있다.

특 히 조 후보자 가족이 약정한 금액(74억5500만원)은 조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 등을 더해 신고한 재산 56억4244만원보다 큰 금액이기에, 어떻게 자금을 충당하려 했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함께 배우자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도 받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인 때 지난 1999년 10월7일 큰딸(8)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부인과 아들(3)은 기존 부산 주소에 남겼다. 이후 조 후보자는 1개월 반만인 같은 해 11월20일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렸다. 이 때문에 큰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 후보자의 아내 정 씨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직전인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2건으로 각각 259만원, 330만원을 낸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2015년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에는 2016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수십만원 납부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요청안 제출을 의식, 체납 세금을 뒤늦게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아내 정 씨는 지난 2017년 11월27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 씨에게 3억900만원에 팔았다.

주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산 조 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52)의 전 부인이라며, 주 의원 측은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 중이다.

당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던 때로, 이 아파트는 정 씨가 약 15년간 소유한 부동산이다.

또 정 씨는 지난달 28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 조 씨와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 대해 계약금·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 빌라는 조 씨 소유인데 임대인(빌려준 사람)은 정 씨, 임차인(빌린 사람)은 조 씨로 돼 있어, 이 또한 정확한 거래 내역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주 의원 측 입장이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