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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점기 해외 징병 유족들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해야” 헌법소원
위로금 2000만원 일괄 지급은 부당, ‘전사자·행방불명자 실질 보상해야’ 주장
헌법재판소 전경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일제 강점기 해외로 징병된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오전 국가가 군인, 군무원들의 희생에 대한 위로금을 일률적으로 2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가가 적절한 입법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본안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이 종결되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유족들은 “군인·군무원들의 경우 일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대일청구권자금까지도 대한민국에게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로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한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당시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를 구분해 실질적인 보상, 정확히는 군인·군무원들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대일청구권자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966년 당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정부가 이를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는 “국가가 징병된 군인·군무원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징병 군인이나 군무원 피해를 세분화 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기존 위로금 2000만원도 특별생활지원금 형식으로 액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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