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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시대 상황 바뀌었다…경찰에 수사종결권 필요”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며 경찰에 사건 종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2005년 검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 검찰 개혁 방향과 다른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2005년 논문을 통해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가지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수사권조정안에서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05년과 2018년의 차이가 있다, 합의문은 두 장관님의 합의문이고, 2005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쓴 논문”이라며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당시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번 권력 기관 개혁에서는 검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서 1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가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던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학원 재직 시절 유시민 전 장관, 은수미 현 성남시장과 사노맹 사건에 가담했다가 1993년 울산대 교수 신분으로 구속됐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특목고에 비판적인 입장이면서도 자녀를 외고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켰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그 점 역시 청문회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갈음했다.

조 후보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혀왔지만,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이후에는 이렇다할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는 모든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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