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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사, 1년반만에 6만명이 선택
사전연명치료 거부 의향은 30만명 등록

[헤럴드경제]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반만에 6만명이 실제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만명은 나중에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류를 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5만8398명(남성 3만5176명, 여성 2만3222명)으로 6만명에 육박했다.

2018년 2월 4일 도입된 존엄사법 이후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애초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만 중단할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말부터는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으로 중단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확대됐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천759명(32.1%), 2만235명(34.7%)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6.8%에 이르렀다. 또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1만8천770명(32.1%)이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놓고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34명(1.1%)에 그쳤다.

존엄사법 도입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사람은 29만9248명에 달했다. 여성 21만293명(70.3%), 남성 8만8천955명(29.7%)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생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었을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등록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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