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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청장 항소심에서 벌금형
1심 무죄판결 깨고 벌금 1000만원 선고
“무전 등으로 현장 상황 실시간 알 수 있어…과잉살수 막았어야”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균용)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과잉살수가 방치된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 관리의 총괄 책임자였던 구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이 아닌 서울시경 내 상황지휘센터에 있었지만, 상황지휘 센터의 기능과 무전으로 충분히 실시간으로 집회 시위 현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한 “폐쇄회로(CCTV)영상 및 종합 편성채널의 방송영상을 종합하면,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인 신 모 단장이 살수 의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단 걸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시위는 시위자들도 각목, 쇠파이프, 벽돌을 사용해 경찰을 폭행했고 방화까지 시도한 과격하고 폭력적인 시위였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살수 승인부터 혼합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집회관리의 총 책임자였다. 현장에서 경찰은 시위 군중 해산 목적으로 물을 쏘기 시작했으나 ‘살수차 운용지침’과 달리 직사살수했다. 백 농민은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부위에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쓰러지며 두개골이 골절됐고,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1심은 구 전 청장이 현장의 살수행위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었고, 따라서 백 농민 사망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형을 구형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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