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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반품된 식품 ‘폐기용’ 표기없이 보관했다면 처벌대상”
“ ‘영업에 사용’은 식품보관도 포함”

반품된 식재료를 별도 표기 없이 냉동보관했다면 다시 판매하지 않았어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업체 대표 구모(44) 씨와 이사 윤모(5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구 씨 등은 2016년 3월 반품된 찐문어 381.8㎏을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종이박스에 담아 냉동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에 사용’이란 식품 보관 행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영업에 필요한 식품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보관하고 있는 것을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 등의 행위를 하는 단계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전단계인 보관단계에서 기준에 맞는 표시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식품전문변호사인 김태민 변호사는 “식품위생법은 폐기 장소를 따로 마련하고 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하는 것 자체가 영업에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처벌하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표시 식품을 보관 한 것을 항소심처럼 해석해선 안 되고, 폐기용으로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표시사항 없이 보관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 식품의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해야 하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식품 보관 행위도 식품위생법 상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식품 포장·출고 전 단계에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창고에 단순히 보관한 행위까지 처벌하게 돼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확장된다”며 무죄 판결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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