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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생후 10개월 화상 입힌 어린이집 교사, 때리고 던지고 아동학대 ‘충격’
어린이집 내 사고로 화상 치료중인 아이 20회 넘게 폭행
“믿고 맡겼는데…” 피해 부모는 제대로된 사과조차 받지 못해
지난해 11월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었을 당시 모습. 어린이집 교사는 자신의 과실로 화상을 입은 아이를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부모 제공]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어린이집에서 안전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생후 10개월 아이에게 화상을 입힌 교사가 이후 아이에게 20회가 넘는 학대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이는 총 3명으로, 교사는 아이들을 이유 없이 던지고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어린이집 교사 최모(28) 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장 박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 씨는 어린이집 안전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커피포트를 방치해 원아를 다치게 하고, 이후 어린이집 원아 3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A 군 부모는 이날 오전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원장은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병원을 가려고 한다”고 했다. 당시 아이는 생후 10개월이었다. 사고로 아이는 종아리, 발등, 발가락이 모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 3주를 입원하고 3주 통원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두달에 한번 흉 치료를 받고 있다.

부모는 다른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도 했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 아이가 새로 적응하는 것도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어 어린이집에 계속 보냈다. A 군 부모는 “더 잘 돌봐주겠다는 원장 말에 ‘사고로 애를 더 다치게 했으니 더 신경써서 봐주겠지’ 좋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후에 벌어졌다. 지난 2월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져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군 담당교사 최모(28) 교사가 17개월 다른 아이를 바지를 벗기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조사 결과 추가 피해 아이가 2명이 더 있었고 그중 한명이 바로 A 군이었다. CCTV에 찍힌 아동학대는 심각했다. 교사 최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 군 기저귀를 갈면서 엉덩이를 때리고 이마를 밀치듯 때리고, 안고 있던 아이를 배게 위에 던졌다. 또 이유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숟가락을 쑤셔 넣었다. 경찰이 확인한 학대만 2달간 20회가 넘었다. 다른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얌전히 앉아있던 아이의 뒤통수와 앞머리를 때리고 바닥으로 내리꽂듯 던졌다. 바지를 벗겨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피해 부모는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대로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고 싶은데 내일 어떠냐’는 문자만 남기고 그 후엔 깜깜무소식이었다. 해당 교사는 현재까지 한번도 연락조차 없었다. 본지는 해당 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피해 부모는 “화상을 입은 아이를 그토록 학대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모는 “아이들이 한창 기어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를 쓰고, 이를 바닥에 내려두었으며 심지어 아이들이 못 다니게 하는 안전문까지 열어두었다”며 “이는 명백한 어린이집의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 조사가 마무리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첫 재판은 오는 20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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