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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줍줍’ 막고 무주택자에 기회…가점제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으로
국토부, 공급 규칙 개정키로

앞으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가 미달해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이 가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예비입주자 수 미달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입주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고 8일 밝혔다.

예비입주자는 정당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로 순번을 정해 뽑고 미계약이 발생하면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준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을 통한 미분양 매입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까지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입주자까지 미달이 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지난달 말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경우 전용 84㎡A형과 176㎡의 당해 지역 1순위 경쟁률이 각각 5.19대 1, 5대 1에 그쳐 ‘예비입주자 5배수’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롯데건설측은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의 예비입주자 수가 5배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추첨제로, 기타지역 신청자는 5배수를 초과했다며 가점제로 당첨자 순번을 정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수를 충족하면 가점으로,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러자 가점이 높은데 순번에서 뒤로 밀린 예비당첨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예비입주자 비율을 5배수로 넓혀놓고, 정작 예비입주자에게 ‘복불복’으로 당첨 기회를 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본청약이 가점제라면 예비당첨자도 가점으로, 본 청약이 추첨제라면 예비당첨자도 추첨으로 당첨 순번을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가린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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