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정부, FTA 관세율표 점검시스템 구축…제·개정이나 품목분류 변경시 오류 차단
연말부터 본격 적용…FTA 관세특례법 시행령도 개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세율을 제·개정하거나 품목분류를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무자의 오류가능성을 차단하고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FTA 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연말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4월 칠레산 신선포도 계절관세 누락에 따른 세수 손실을 계기로 개발에 착수됐다. 그동안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하던 오류를 차단하고 신규 FTA체결 확대 등에 따른 개정 작업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율을 전산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DB]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품목 분류 또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통합 연계 표부터 FTA 협정관세율표 작성까지 전 작업과정이 전산화된다. 또 관세율표 개정이력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협정별 양허세율 추이, 양허수준 비교 등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를 생성해 활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 시스템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라며, 향후 보완작업을 통해 FTA 체결국가의 이행 협정관세율표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니터링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적정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15개 FTA 협정관세율 품목 18만여개를 외부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100개에 달하는 오류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23개가 세율오류로, 실제 수입액이 있는 품목은 2개였다. 한미 FTA 합판 관련 세수 손실액 150만원, 한중 FTA 측정기 관련 환급액 500만원이 발생했다.

73개 품목은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오류, 중복표현 등의 오류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FTA 관세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내용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hj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