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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카드 부정사용’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기소의견 송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강요 혐의는 불기소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함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함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함 전 사장은 2014년 취임 이후 약 3년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원랜드 노조 측은 함 전 사장이 2014년 취임한 뒤 3년 동안 법인카드로 1억5000여만원을 썼고,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특히 함 전 사장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포럼의 사무국장인 손모 씨가 살던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 일대에서 법인카드가 300여회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주말에 함 전 대표가 손씨를 만나는 일이나 가족 식사 등에 비서실 직원 등을 동원해 초과근로를 하도록 했다며 이를 강요로 보고 고발에 포함했다.

강요죄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에 대해 일부 혐의가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고발장에 포함됐던 강요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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