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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구는 엄연한 국제스포츠”…학교 주변도 영업 가능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앞으로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도 당구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 상반기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했다.

현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당구장을 개설할 수 없었으나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당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해 학교 근처 당구장 개설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0대 사례 중에는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도 포함됐으며 정기검사만 했던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 대상 자동차 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소형차 소유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했다.

또 농어촌 지역에 사는 비(非)농어업인도 귀농·귀어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조합’(지역 중심 농업·축산조합)에 한해 가능했던 공판장 설치가 ‘품목조합’(화훼, 청과 등 품목·업종별 조합)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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