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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경제전쟁]日,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개정안 공포…정부 오는 8일 맞대응 카드 제시
日 오는 28일 시행 예정…强대 强 ‘치킨게임’ 우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 정부가 7일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이번달 하순부터 일본산 제품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일본의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도 ‘맞대응 카드’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오는 8일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강대강으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자칫 양쪽 모두 양보 없이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형 개정안 공포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후 첫 후속조치로 이날 기준으로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 일반포괄허가 대신 개별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일본은 앞으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가 된다. 그룹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국가 제외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받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바뀐 절차, 대응 방안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최근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출통제제도 및 대한국 조치 현황, 규제 대상 품목, 수출입 방법 등을상세히 안내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잃으면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하기 위한 품목이 규제 대상인지를 알려면 일본 수출자에게 문의하거나 국내 전략물자 판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화이트리스트는 포괄허가 혜택을 받아 다수 수출 건에 대해 한번 종합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일반국가는 수출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포괄허가 시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허가신청서, 신청이유서, 계약서를 포함해 품목별 최대 9종으로 늘어난다. 수출허가를 받는 주체는 일본 기업이나 수입자인 한국 기업 역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필요한 물품을 얼마나 신속하게 들여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수출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본 정부이기 때문이다. 민간용으로 쓰이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신청 내용에 ‘딴지’를 걸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식으로 지연 작전을 쓸 수도 있다.

정부는 오는 8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29개국이 속한 우대국가 지역인 '가'지역에서 '다'지역으로 강등, 포괄허거 혜택을 없애고 개별허가를 받도록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일본의 조치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입 통관 신청을 해 놓아도 기업들이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등 일종의 비관세장벽이 될 수도 있다”며 “대상 품목 중 어느 것의 수입이 얼마나 늦어질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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