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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딸 입사전부터 VVIP로 관리”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로 김성태 의원의 딸을 입사 전부터 VVIP로 관리했다는 전 인사 담당 임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김모씨는 “김성태 의원의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다짜고짜 욕부터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상무는 채용비리가 불거진 2012년 당시 인사담당 상무보를 맡고 있던 임원급 내부인사다.

김 전 상무는 이 자리에서 "2012년 하반기 대졸신입공채를 진행하기 한참 전인 2011년부터 스포츠단 사무국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한 김성태 의원의 딸을 VVIP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2012년 당시 인사운영팀장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VVIP 명단’ 파일에는 스포츠단 사무국의 파견 계약직이던 김성태 의원 딸을 비롯해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 등도 포함돼 있었다. 김 전 상무보는 “이석채 회장 비서실을 통해 (사내) VVIP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는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 접수가 마감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딸이 인성검사에서 탈락하자 KT는 합격한 것으로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당시 하반기 공채 서류접수 기간이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접수였던 반면 VVIP리스트는 7~8월 사이에 작성됐다는 게 김 전 상무의 설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 외에도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해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도 공개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그 대가로 김 의원 딸을 부정채용하는 방식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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