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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WTO 제소 시기 고심…‘첫 단계’ 양자협의 곧 요청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외 공세를 본격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다만, 우리도 일본의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맞서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 WTO 제소시기를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제소부터 최종 결론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지만 만약 승소할 경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의 부당함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효과를 부릴 수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양국의 주장만 오가는 입장에서 WTO라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WTO 제소는 가야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의 첫 단계가 양자협의 요청”이라며 “관련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며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시점을 살펴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 절차 첫번째 절차로 사실상 WTO 제소를 의미한다. DSU 협정 4조에 따르면 우리가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일본은 의사를 표명해야한다. 만약 일본이 양자협의에 대한 응하지 않을 경우, WTO 패널절차로 갈 수 있다. 응할 경우에는 요청 후 60일이내 양자협의관련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산업부에서는 일본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양자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우리와 일본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조문 가운데 5개 조항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3개 조항은 한국의 공세적 조항, 2개 조항은 일본의 방어적 조항으로 평가했다.

우선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11조 1항’이 우리 공세의 주요 근거로 꼽힌다.

연구원 측은 “앞으로 2~3개월 내에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소재 및 부품 수급이 지연되고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사실상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제한 내지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회원국이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자국산 상품에 대한 대우를 회원국에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WTO 회원국 간에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상 관련 제도·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10조3항도 한국에 유리하다.

반면 일본이 21조로 한국에 맞설 가능성도 있다. 21조는 WTO 회원국이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GATT 상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은 아직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증명할 어떤 구체적 증거도 내세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국내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20조도 있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제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싸움으로 감정이 앞서서는 안되는 법리 다툼”이라며 “요청서에 쓸 단어하나 문장하나하나 일일이 고민하면서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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