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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총리 “엄중한 내외 경제에 日 경제공격까지, 노사 대화·협력 절실히 필요”
기활법 일몰 연장 법률 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등 의결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 총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터에 일본의 경제공격까지 받고 있다”면서 “노사의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현대·기아·한국GM 등 3개 완성차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안팎의 어려움을 감안해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함께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관련,“오늘밤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예보됐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총리는 “접경지역에서는 하천의 물이 불어 멧돼지가 이동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2일로 일몰(종료)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일명 ‘원샷법’으로도 불리는 기활법은 2016년 3년기간으로 도입됐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간을 5년 연장하고 법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된 기활법에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승인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내용도 포함됐다.

기활법 개정 법률 공포안은 오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활법 법률 공포안 1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등이 의결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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